제한적 면회 허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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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흥군노인전문요양원 댓글 0건 조회 326회 작성일 20-10-12 11:09본문
<제한적 면회 허용>
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(생활속 거리두기)로 하향됨에 따라, 노인의료복지시설 제한적 면회를 '20.10.12.자로 시행하도록 행정명령이 통보되었습니다. 본 요양원에서는 기존과 같이 비접촉 면회를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.
<제한적 면회 허용>
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(생활속 거리두기)로 하향됨에 따라, 노인의료복지시설 제한적 면회를 '20.10.12.자로 시행하도록 행정명령이 통보되었습니다. 본 요양원에서는 기존과 같이 비접촉 면회를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