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한적 면회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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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흥군노인전문요양원 댓글 0건 조회 1,840회 작성일 20-07-31 11:27본문
<제한적 면회 허용>
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'20.7.26.부터 1단계(생활속 거리두기)로 하향됨에 따라, 노인의료복지시설 제한적 면회를 '20.7.30.자로 시행하도록 행정명령이 변경 통보되었습니다. 본 요양원에서는 '20.8.3.부터 기존과 같은 비접촉 면회를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.
<제한적 면회 허용>
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'20.7.26.부터 1단계(생활속 거리두기)로 하향됨에 따라, 노인의료복지시설 제한적 면회를 '20.7.30.자로 시행하도록 행정명령이 변경 통보되었습니다. 본 요양원에서는 '20.8.3.부터 기존과 같은 비접촉 면회를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.